[미국] EPA, 해산물 가공업체 방류 위반 사례 해결

미국 환경보호청은 최근 미국 워싱턴주 사우스벤드에서 열린 연방 「청정수법」 위반에 대해 사우스벤드 프로덕트(South Bend Products)와 합의했다.

해산물 가공 시설인 사우스벤드 프로덕트는 연어와 게 가공을 전문으로 하며, 맛조개, 은대구, 볼락, 넙치를 주기적으로 가공하기도 한다. 

EPA는 2017년에 사우스벤드 프로덕트의 시설을 점검했다. 시설 기록을 검토한 후 EPA는 다음을 포함하여 시설의 폐수 배출 허가 위반을 확인했다.
•배출제한치 초과
• 모니터링 빈도가 충분하지 않음
• 잘못된 샘플링
•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보고

합의의 일환으로, 사우스벤드 프로덕트는 10만1천63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동의했다. 이 회사는 위약금 지불 외에도 사우스 벤드 공장의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술을 구현했다.

사우스벤드 프로덕트(South Bend Products)는 방류 처리를 개선함으로써 배출 시 오염물질 총 잔류 염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총부유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름, 그리스 같은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샘플링 절차를 수립했다. 이 조치들은 전체적으로 사우스 벤드 프로덕트의 윌라파 강과 만의 방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합의는 배출자가 국립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NPDES) 허가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중대한 비적합성을 줄이고 표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EPA의 국가 준수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www.epa.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food-beverage/article/14198544/epa-settles-case-with-washington-seafood-processor-over-discharge-violations) / 2021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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