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출입 폐기물 관리강화 나서
신고대상 품목별 중요도를 구분하여, 맞춤형 관리
수입제한 품목 확대 이후 지속여부 재검토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시행에 따른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관리(신고)폐기물에 대한 승인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4월 1일 밝혔다.

한강청은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과 폐기물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해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 총 26개 품목 중 25개 품목에 대해 분기·반기별 승인처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법령개정 등의 과정없이 즉시 시행가능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수출입신고 대상 폐기물의 승인방식을 지난 2019년 7월부터 포괄승인(연간)에서 분기별 승인(전품목)으로 전환·시행 하여왔다.

당초 분기별 승인은 법령개정 전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폐기물수출입 안전관리센터 운영이 본격화하고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처리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이 많거나 환경부 수입금지·제한 로드맵에 포함된 품목 중 5종은 분기별 승인처리를 계속하고 위반이력·불법의심 업체는 품목구분 없이 단일승인(2개월 이내)으로 관리한다.

폐기물의 재활용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저품질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이 소각·매립 처리비용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가 방치폐기물·불법수출 폐기물이다.

잔재물 발생이 적고 물동량이 많은 폐지류(골판지, 우유팩 등)는 포괄승인(연간)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0개 품목은 반기별 승인으로 관리하여 짧은 승인기간에 따른 수출입 업체의 부담은 크게 줄인다.

한강청의 이번 조치로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 강화, 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불법·위반 관련성이 있는 폐기물의 관리는 더욱 강화하면서, 분기별 승인으로 인한 사업장의 어려움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처리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이 많은 품목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한강청에서는 앞으로 개소·운영 예정인 폐기물수출입 안전관리센터와도 적극 협력하여, 불법 수출입·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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