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 철도회사, 기름 유출로 벌금 14만 달러 부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벌링턴노던산타페철도회사(BNSF)와 「청정수법」 합의를 발표했다. 벌링턴 노던산타페철도회사(BNSF)는 와이오밍주 거네시 인근 노스플랫 강으로 유류를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청정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4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EPA는 BNSF가 5천900갤런의 디젤 연료와 800갤런의 석유가 노스플래트 강으로 유출해 「청정수법」 섹션 311(b)(3)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4일, BNSF 소유의 기관차 3대와 철도차 5대의 탈선으로 인해, 게른시 북서부의 웬더버 캐년(Wendover Canyon)에서 방출되었다. 디젤과 석유의 공급원은 탈선한 기관차 중 두 대였다. 

BNSF는 NRC(National Response Center)에 유출 사실을 보고했고 EPA 현장 코디네이터가 유출 현장에 파견되었다. BNSF는 와이오밍주와 EPA와 협력하여 유출된 기름을 정화했다. 

「청정수법」은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해로울 수 있는 양으로 미국이나 인접 해안선에 유류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EPA와 해경이 관리한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oil-gas/article/14200864/epa-proposes-settlement-in-wyoming-oil-spill) / 2021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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