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Guide

 
지난해 여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지방 기준 54일)와 뒤이은 태풍으로 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조2천585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다. 최근 10년 연평균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3배, 재산피해는 4배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대책기간에 추진할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국지적으로 내리는 강한 비는 차량침수, 하천급류, 산사태 등 각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당장 내 주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동 요령 숙지가 필요하다.

■ ‌차량침수 시  만약 침수지역을 지나가야 한다면 보닛과 배기파이프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2〜3회 끊어 밟아 서행하며 시동이 꺼지는 사태에 대비해 미리 창문을 내린 후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차량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가 침수된 상태에서는 시동을 켜지 않는 것이 좋다. 차량의 주요 부품과 엔진에 물이 깊게 스며들어 전자제어장치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차량 바닥까지 침수된 차량이라면 가능한 빨리 정비를 받고 물에서 꺼낸 뒤에는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 등을 교체하고 문과 트렁크를 열어 습기를 제거해 곰팡이를 예방해야한다.

■ ‌하천급류 상승 시  집중호우 시 하천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하천변을 비롯한 물에 잠길 수 있는 다리와 저지대, 도로는 피해야한다. 그러나 외부 활동 중 하천·계곡 물이 불어나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황이라면 건너지 말고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초속 2미터 속도의 급류는 승용차도 떠내려갈 정도의 강한 물살로 유속이 2미터 이상,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건너지 말고 119에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한다. 물속에서 물이 흐르는 속도는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빠르고 특히 수로관 주변은 4배나 빨라지기 때문에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 ‌강풍발생 시  집중호우는 강풍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강풍이 불 때에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여 강풍에 의한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화를 신고 도로에 놓인 맨홀 뚜껑이나 거리 전신주, 가로등, 옥외 광고물 주변은 피해 다닌다. 특히 공사장은 강풍에 의해 건축자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강풍이 지나간 후에는 가스, 수도, 전기 등 이용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시·구·군청의 공지 및 안내사항을 확인한다.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은 특히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전사고는 침수구역에서 물을 퍼내거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침수구역에 접근하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를 살필 때에는 먼저 차단기를 내린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가로등과 신호등을 포함한 에어컨 실외기, 입간판 등 전기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워터저널』 2021년 6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