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인천 부평구는 17일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불법 개조 후 판매·사용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불법 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으로 국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할 수 있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허용 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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