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현행 폐수배출 허용기준 미비…재정비 필요”

폐수배출허용기준, 수용수역 수질환경기준과 같은 기준값으로 설정해야
구리 등 수질오염 일으킬 가능성 있는 물질에 대한 주기적 분석·평가 필요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배출허용기준항목과 수질환경기준항목은 일치해야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 설정 항목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은 대상 수역을 하천 및 호소로 구분하고, 각 수역별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과 생활환경기준으로 구분한다.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은 하천과 해역 모두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등 20개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표 1] 참조), 생활환경기준은 하천에 대해서는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9개 항목, 호소에 대해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 10개 항목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표 2] 참조).

우리나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은 총 55개로 카드뮴, 비소, 시안 등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18개와 pH, BOD, 총유기탄소(TOC) 등 생활환경기준 항목 7개, 그리고 구리, 철, 아연 등 수질환경기준이 없는 항목 30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과 수질환경기준 항목의 불일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은 카드뮴 등 20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표 3]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에서는 그 20개 항목 중 벤젠과 헥사클로로벤젠의 2개 항목이 없다.

벤젠과 헥사클로로벤젠이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벤젠과 헥사클로로벤젠이 산업폐수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벤젠과 헥사클로로벤젠이 산업폐수가 아닌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등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에서 벤젠과 헥사클로로벤젠 항목을 잘못 설정했든지, 아니면 폐수배출허용기준에서 벤젠과 헥사클로로벤젠 항목을 누락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폐수배출허용기준 55개 항목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이나 생활환경기준 항목이 아닌 색도, 온도, 불소, 구리 등 30개 항목을 설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연이나 니켈을 적정 농도 이하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당연히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이나 생활환경기준 항목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아연이나 니켈 등을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질환경기준 항목의 합리적 설정

수질환경기준 항목의 설정순서는 수질환경기준 설정 대상 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비점오염원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선정하고, 그 물질에 대해 충분한 회수와 주기에 의한 농도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해 수질오염물질 여부를 결정한다. 수질오염물질로 최종 평가됐을 때 그 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수질환경기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현행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20개와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항목 10개도 이러한 수질환경기준 항목 설정순서를 거쳐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55개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과 생활환경기준 항목 25개를 제외한 30개 항목은 해당되는 수질환경기준 항목이 없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목적은 해당 항목의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수질환경기준에 해당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 없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이 되고 말았다.

 
또한 지금까지 전국 하천과 호소의 모든 수질측정지점에서 폐수배출허용기준 중 수질환경기준 설정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를 보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불필요한 측정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인력,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수질오염물질은 아니지만 향후 수질오염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예를 들면 구리, 불소 등 위 30개 항목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측정·분석·평가하는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과 수질오염물질 항목은 수질환경기준 설정 항목과 일치해야 한다.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을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이나 수질오염물질로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낭비에 불과하다.

폐수배출허용기준,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우리나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은 카드뮴, 비소, 시안 등 55개 항목이다([표 3] 참조). 각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항목별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BOD, TOC 및 SS는 배출량별, 지역별로 배출허용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지역구분 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수질 Ⅰa등급 지역, 가지역은 수질 Ⅱ등급 지역, 나지역은 수질 Ⅲ, Ⅳ, Ⅴ등급 지역, 그리고 특례지역은 산업단지 지역을 말한다. 청정지역과 특례지역의 경우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이상일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BOD 30㎎/L 이하, TOC 25㎎/L 이하, SS 30㎎/L 이하이고,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미만일 경우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BOD 40㎎/L 이하, TOC 30㎎/L 이하, SS 40㎎/L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가지역은 청정지역에 비해 오염물질에 따라 1.6배에서 2배 높게, 나지역은 청정지역에 비해 오염물질에 따라 2배에서 3배 높게 설정되어 있다([표 4] 참조). 

 
[표 4]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의 문제점은 설정된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수질환경기준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BOD, TOC, SS 등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은 수질 Ⅰa등급의 경우 각각 1㎎/L 이하, 2㎎/L 이하, 1㎎/L 이하 등으로 [표 4]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기준의 12.5배에서 30배에 이른다([표 5] 참조).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기준으로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수배출허용기준과 수질환경기준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나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기준과는 전혀 관계없이 수십 배 높게 설정되어 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은 기본적으로 수용수역의 수질환경기준과 같은 기준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용수역의 BOD 수질환경기준이 1㎎/L 이하일 경우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도 1㎎/L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30배인 30㎎/L로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수용수역의 유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그 유량과 폐수배출량을 비교해 배출허용기준을 적정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표 4]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의 전면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현재 하·폐수처리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BOD의 경우 청정지역과 특례지역의 경우 3㎎/L 이하, 가지역과 나지역의 경우 각각 5㎎/L 이하와 7㎎/L 이하와 같이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카드뮴, 비소, 시안 등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21년 7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