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으로 23개소 적발
위반업체 23개소, 경고 혹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이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23개소가 적발됐다.

점검 결과,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 4개소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그 외 업체 12개소는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환경부에 등록 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업체 중 약 절반에 가까운 181개소가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 및 일부 기술인력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부실 평가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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