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환경 피해 최소화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울산・양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허가받은 차량임을 표시하는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된 화학사고 75건 중 운반차량 사고는 19건으로 전체 사고의 25%를 차지하는데 그 중 울산지역에서 8건(42%)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는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물질정보, 공급자 및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옆면·뒷면에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유해화학물질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청 관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 빈도를 감안하여 울산・양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약 1천500대를 대상으로 차량의 전·후면에 별도 “허가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허가인증 스티커”에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의무 표시사항 외에 사업장명, 비상연락처, 허가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무허가 차량의 유해화학물질 적재 사전 예방, 불법 주·정차 감시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이번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사업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범사업이므로 “홍보와 교육, 화학사고 대응키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추진한 후 금년말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 그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이번에 울산・양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사업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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