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중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에 92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1년 이내,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2년 이내, 2억원까지 개발 소요자금의 75%를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은 올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해 신청 및 접수부터 평가ㆍ진도관리ㆍ 사업비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업체평가시 지방청의 현장ㆍ경영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지역별 재정력 지수, 업체비중ㆍ신청기업 현황 등에 따라 사전 배분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기술개발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 R&D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반과제의 업체당 지원회수를 4회로 제한해 신규 중소기업 참여확대 및 개발자금의 집중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오는 5월1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입력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업 개발부서가 소재한 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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