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상류에 위치한 467개 오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35개 업소 37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렸다.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와 해당지자체가 함께 벌인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수변구역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 모두 467개소에 대해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했으며, 그 결과 35개 업소에서 37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중 오수처리시설을 미가동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0개소의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변구역에서의 오염원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대강 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상하반기 1회 이상의 합동점검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오염원의 입지나 개발행위를 차단하고,매입한 토지에는 수변녹지대와 같은 친수공간을 조성해 친환경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한편 올해 안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수변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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