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상수원 자연성 회복 위한 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막대한 재원 투입·극심한 토지이용 규제에도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 미미
상수원 상류 이전 통해 국가 경제적 손실·사회적 갈등 등 문제 해결 가능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우리나라 수질관리 대상은 상수원뿐

각종 용수의 수질기준

물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구분한다. 용수의 수질기준은 ‘매우 좋음(Ⅰa)’, ‘좋음(Ⅰb)’, ‘약간 좋음(Ⅱ)’,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및 ‘매우 나쁨(Ⅵ)’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Ⅱ등급 수질 이상은 일반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하고, Ⅲ등급 이상은 일반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다. Ⅳ등급 이상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Ⅴ등급 이상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표 1] 참조). 수질항목별·등급별 수질기준은 [표 2]와 같다.

수질관리가 더 필요 없는 수질기준항목

수질기준항목 중 우리나라 모든 하천과 호소의 수소이온농도(pH)와 용존산소(DO)는 Ⅰa 등급(매우 좋음)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모든 수역에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수질기준 항목들이며, 총질소(T-N)는 모든 하천과 호소에서 등외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수질기준항목이다. 여기서 ‘더 이상 관리’란 현재의 관리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인(T-P), 클로로필-a (Chl-a) 및 대장균군 수질도 생활용수를 제외한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하천유지용수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하천과 호소를 제외한 수역에서는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수질기준항목이다.

 
 
수질관리 대상은 상수원뿐

우리나라 하천과 호소의 수질은 상수원수 이외 용도로는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질관리 대상은 상수원수뿐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에게 상수원수를 공급하는 팔당댐상수원의 수질은 수질기준항목에 따라 Ⅱ내지 Ⅳ등급 수준으로 최소한 Ⅰb등급의 수질을 요구하는 상수원수로는 부적합하다. 250만 대구광역시 주민에게 상수원수를 공급하는 낙동강지표수의 수질은 Ⅱ내지 Ⅴ등급으로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며, 350만 부산광역시 주민에게 상수원수를 공급하는 낙동강지표수의 수질은 Ⅲ내지 Ⅴ등급으로 역시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다([표 3] 참조).

팔당댐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연간 2조 원이 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연간 5천억 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연간 5천억 원의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출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지정 등 극심한 토지이용 규제로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에 지정된 290여 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공통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원의 투입과 토지이용 규제에도 대부분의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전망도 없다는 것이다. 팔당호상수원이 그렇고 낙동강상수원이 그렇다. 공장폐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정화처리에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고 공장부지, 차량통행 도로,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 관리는 점오염원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상수원수질관리 기본방향1
상수원의 상류이전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항목은 [표 2]의 10개 항목 외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카드뮴, 비소 등 20개 항목이 더 있다.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은 미량유해물질로서 고도정수처리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것들이다. 상수원 상류에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이 배출될 경우 그와 같은 미량유해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에 의해 일부 미량유해물질이 제거되더라도 막대한 고도정수처리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수원 상류에 인구, 공장 등 대형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상류에 2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2천 개 이상의 공장, 100만 두 이상의 소와 돼지, 그리고 1천600㎢의 농지 등 대형 오염원이 있는 팔당댐상수원의 경우 상수원수로서의 수질 확보 불가능, 막대한 수질보전 비용의 지출, 상류의 극심한 토지이용 규제 등 상수원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하다.

상수원의 수질은 상류지역의 하천이나 호소 등 자연수의 수질을 기본으로 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상수원 위치는 유역의 상류지역이어야 한다. 하천의 중·하류지역에 상수원을 설치해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것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혼합된 물을 취수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수원의 자연적, 합리적인 수질관리 방향은 상수원을 하천의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다. 상수원을 하천의 하류에 설치한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상류의 청정한 물 대신 하류의 오염된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 뿐이다.

상수원수질관리 기본방향2
상수원 수질관리 최소화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한다는 것은 하천의 상류는 일반적으로 산간지역으로 인구, 공장, 농경, 축산 등 인위적인 오염원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장래에도 개발의 잠재력이 거의 없는, 상류 토지의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인위적인 규제 등 간섭의 필요성이 경미하거나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이 상수원 수질관리의 최대화이고, 그러한 구역이나 지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것이 상수원 수질관리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당댐상수원을 소양강댐과 충주댐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팔당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해제할 수 있고,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상류에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낙동강상수원의 경우에도 상수원을 상류의 안동댐과 임하댐, 합천댐과 남강댐 등으로 이전할 경우 그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상수원수질관리 기본방향3
댐 근접하류서 상수원수 취수

댐의 물을 상수원수로 취수할 경우 호소 안에서 취수하는 것보다 댐과 취수지점 사이에 오염원이 없는 거리까지의 근접하류지점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첫째, 댐 근접하류지점의 수질이 댐 안 호소의 수질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댐을 넘어온 물은 근접하류지점까지 흐르는 동안 자연적인 정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댐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충주댐의 경우 광역상수도의 상수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충주댐 근접하류지점의 수질이 충주호의 수질보다 더 좋으며, 또한 충주댐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댐 근접하류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면 녹조 발생 등의 비상사태에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청호의 경우 여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의 상수원수 취수지점을 지금의 호소 안 가장자리에서 대청댐 하류지점으로 이전하면 대청호의 녹조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 수변구역의 매수·관리,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취수지점 상류 설치제한 등 지금까지 수십년간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달성할 전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패러다임은 배출허용기준관리에서 총량관리로,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BOD에서 TOC 등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다.

금강유역과 영산·섬진강유역처럼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의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류에 항구적인 청정 호소와 하천이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의 상류이전은 상수원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의 낭비, 토지이용 제한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사회갈등 등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유역 하류에 상수원을 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상수원 관리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지금이 상수원의 자연성을 회복할 때다.

[『워터저널』 2021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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