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제조업체 19개소, 판매업소 13개업체 적발 조치
불량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
4월중 특별단속(4차)에 이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점검 실시
반복 위반업체 특별관리 및 처벌강화 -『2진 아웃제』도입

환경부는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합동으로 지난 3월말 특별단속을 실시, 불량제품을 판매한 판매업소 13개소와 이들 업소에 불량제품을 제조·공급한 제조업체 19개소(위반건수 118건)를 적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처분을 해당 시·도에 지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론 FRP(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을 두께기준에 미달하게 만든 제품 94건, 처리용량·제조자명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19건, 보강링 미설치등 구조·규격 미달 제품 5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는 고발(32개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19개소, 경고 5개소)과 함께 생산된 불량제품은 폐기처분토록 하고,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제품이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에서 불량제품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9월 관계 기관·단체 합동으로 “불량제품 근절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3번째로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해 9월, 11월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8개 업체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1차(‘04.9월) : 제조업체 26개소, 판매업소 24개소 적발
2차(‘04.11월) : 제조업체 12개소, 판매업소 6개소 적발

환경부에서는 불량제품이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4월중에 4차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5월부터 전국적으로 각 시·도를 통하여 제조업체 99개소 및 판매업소 1,000여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업소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량제품 근절에 업소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불량제품 집중단속시 단속을 피하여 불량제품을 산속이나 항만 야적장에 숨겨놓은 사례가 있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처 : 환경부 불량제품 근절 단속반, 전화: 02- 2110-6906)를 당부하였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 중점관리해 나가는 한편,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현행 3회 적발시 등록 취소하던 것을 2회적발시 등록취소하는 방안(2진아웃제)을 포함한 불량제품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하수도법령 개정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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