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관심 없어”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저조에 관한 날 선 지적을 펼쳤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해 민간 영역의 일반소비자들에게도 녹색제품을 폭넓게 보급하기 위한 의무 부여이지만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2020년 환경부 12개 산하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사진제공 = 김성원 의원실]

2020년 환경부 12개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점검해 본 결과 워터웨이플러스가 1.6%,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6.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44.0%로 밝혀졌는데 2020년 전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이 71.7%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환경부 산하기관이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더욱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든 곳도, 구매 의무를 규정한 곳도 환경부”라며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조항만 있고 구매율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답과 함께 산하기관이 환경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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