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그린뉴딜사업으로 포장된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 사업 전면 중단해야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2015년 낙석사고로 탐방객 1명 사망·2명 부상 당해 폐쇄
2018년 서울고등법원, 국립공원공단과 대한민국 정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인정 판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그린뉴딜사업으로 포장되어 사업 재추진 중
강 의원, “공사 즉각 중단하고 그린뉴딜에 부합여부 전면 재검토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지난 10월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공단의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에 낙석사고로 탐방객 1명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국립공원공단과 대한민국 정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흘림골 탐방로 공사가 2018년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한 ‘명확한 조사ㆍ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냐고 지적하며 2016년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조사한 ‘위험성평가 보고서’와 2020년 국립공원공단이 조사한 ‘흘림골 탐방안정성 연구보고서’를 비교·분석해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16년 조사는 2016년 2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9개월간 조사하면서 위험사면별 세부조사, 안전 정밀조사 등으로 2~3구간은 폐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2020년 조사는 2019년 12월 4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2개월 동안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실태조사도 약식으로 진행해서 탐방로를 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취약구간 22개소 탐방로 중 2016년에 위험이 5곳, 매우 위험이 8곳이었는데 2020년에는 위험 구간이 6곳, 매우 위험이 1곳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두 달 동안 형식적으로 조사해서 탐방로 공사한 후 탐방로를 개방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아니냐”고 강하게 물었다. ​

2020년 국립공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월별 강수량의 데이터 분석 결과, 100mm 이상의 강수량 분포는 2015~2017년 7~8월 2개월 동안에 발생되고, 2018년~2019년 기간에는 5월~11월 6개월 동안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발생하면서 점점 강수량이 늘고 있고, 탐방로 낙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제일 위험요인 해소되기 전까지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 본부 기조실장에게 “국민안전을 위해 폐쇄했어야 할 죽음의 탐방로가 현재는 ‘국립공원 그린뉴딜’ 사업으로 포장해서 추진 중에 있다”며 “위험천만한 구간에 탐방로가 지역 국회의원, 민원에 의해 추진되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뉴딜사업이라는 가짜 옷을 입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흘림골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없는지, 안전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업이 정말 그린뉴딜에 부합되는지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20년~'21년 임직원 중징계 현황 19건, 음주/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사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은 소수의 인원이 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직문화를 쇄신시키고 각별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국립공원은 차량의 탄소배출을 없애는 것이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지리산 성삼재-정령치 도로를 재생에너지 도로로 전환해야하고, 국립공원내 주차장을 녹색으로 복원하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노고단 대피소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처럼 다른 국립공원 대피소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모델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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