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시험기관 인증업무 상호협력 나서
KEWI·KTR과 ‘수도용 자재·제품 품질 향상 위한 적합인증 업무협약’ 체결
적합인증 관련 전(全) 제품시험기관과 업무협약 마무리
제품시험 수수료 할인·품질향상 공동연구 등 협력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 이하 인증원)은 11월 17일 KEWI(한국환경수도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합인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인증원은 이번 협약으로 적합인증 관련 전(全) 제품시험기관과 업무협약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인증원은 기업의 시험 수수료 절감(20%)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관리 강화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수도용 기자재의 품질향상 및 기준 표준화를 위한 시험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실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산업 고도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넘어 인증제도 선진화와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 구자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실장(왼쪽)과 윤이준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본부장의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 한국물기술인증원]
▲ 이준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소장(왼쪽)과 구자관 실장의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 한국물기술인증원]

한편, 적합인증은 KS표시인증, 단체표준인증 등과 같은 성능인증으로,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상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인증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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