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소상공인과 온실가스 감축 상생 협력 나선다
643만 소상공인 대상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 확대, 온실가스 감축 위한 공동 활동 다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11월 29일「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 에너지 절약 및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인센티브 지급 및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들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경우 상업시설의 에너지(전기·상수도·가스) 절약 시 최대 10만원/년, 소유중인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등)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전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금번 협약을 통해 전국 643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