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

 Hot Issue   2021년 국정감사 지상중계(하)


각 지방·유역청, 환경영향평가 운영 부실


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위한 절차로만 인식…현장의 적극 대응 필요”
4대강 녹조 등 수질관리 소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관리 미흡 등 문제도 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본지는 2021년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핫이슈(Hot Issue) 내용을 지난 11월호부터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0월 13일과 18일 여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게재한다. 한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 기간 내내 불참했다.

글 싣는 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2021년 11월호에 게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지난 10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20개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환경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는 시간”이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집행의 미진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수감기관은 이러한 지적과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늘 수감기관 중 한 곳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성남시를 통해 2019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의뜰 측에 송전선로 지하화와 관련해 이행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성남의뜰 측은 응하지 않고 명령을 내린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청은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 불이행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또 다른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법 적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제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독립기관 공탁제’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건수는 2018년 6천387건에서 2019년 4천281건, 2020년 3천576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도 1천513건에 그쳤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이 줄어드는 데 비해 위반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사업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영향평가 점검대상 대상사업장 중 위반행위 적발비율은 2018년 32.9%, 2019년 30.5%, 2020년 33.6%로 사업장 3곳 중 1곳 꼴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업주체가 선임한 대행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한다”며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대행 기관에 맡겨 투명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각 지역 환경청장들에게 “협의내용 미이행 등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호 수질측정값 신뢰도 의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전북지방환경청의 올해 1∼8월 새만금호 수질측정 결과 중 용존산소량(DO) 측정값이 환경부 연구용역 및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측정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만금호 염분·수온·상층에 따른 수질영양분석 및 저감방안’ 연구용역과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측정값에선 새만금호 일부 지점의 용존산소(DO)가 0에 가까운 빈산소·무산소층이 명확히 확인된 반면, 전북지방환경청의 측정값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문제가 된 지점은 전북환경청의 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 중 ML3, ML4 지점이다. 전북환경청은 수심 5m 이상의 지점에서는 상·중·하층을 나눠 채수한 결과를 산술평균하는데, 지난 7월 전북환경청이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과 수심별 측정값 어디서도 빈산소 ·무산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7월 13∼14일 이뤄진 환경부 연구용역의 3차 조사 결과, 같은 지점에서 수심 5m를 기점으로 빈산소층이 관측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10월 3일 ML3 지점 인근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역시 수심 5∼10m 구간에서 용존산소량이 0.03㎎/L인 빈산소층이 발견됐다.

안 의원은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측정한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질개선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두고 있는 만큼, 적어도 새만금호 수질에 관해서는 미터 당 수심별로 측정·관리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국가 조류관리 제도개선안’, 비과학적 정책개선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녹조 측정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녹조 문제가 불거지자 그 해 11월 ‘국가 조류관리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많다”면서 “사업에 대한 불신을 덮으려 제안한 비과학적 정책개선안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 중에서도 과학원의 4대강 녹조 측정법을 문제삼으며 “물흐름(유하)시간, 분석시간 등을 고려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상류 지점에서만 시료 채수를 하고, 취수구 부근 지점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측정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호주의 제도를 참고했다며 제출한 원문자료를 확인해 보니, 잘못 해석해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이 단순 실수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확한 원문해석을 위해 원문 저자인 마이클 버치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 교수로부터 받은 자문서도 공개했다. 버치 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강과 보의 상류지점을 채수하는 것은 미리 알리기 위해 하는 것으로, 취수구를 기본적인 모니터링 지점으로 하고, 상류지점 채수는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당시 4대강 사업으로 강을 망쳐 높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것 아니냐”며 “조류경보제 개선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과학적 사실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직무대리는 “지적하신 사안을 검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허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시설 총 1천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전체 시설 중 표본추출 방식으로 140곳(12.8%)만 확인하는 환경부의 점검시스템을 문제삼았다. 전체 시설의 약 87%에 해당하는 950여 곳의 다이옥신 배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본추출도 주먹구구로 운영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고 환경부 단속을 피해갔다.

그는 “6개월∼2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체 점검도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환경부 점검 이외에도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해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전남 1곳, 제주 1곳으로 등 4개 지자체 6곳에 불과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솜방망이식 처벌도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최근 4년 동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적발된 시설 45곳 중 실제 행정처분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3곳뿐이었다. 장 의원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환경청·지자체, 완충저류시설 설치 뒷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강이나 호수 등으로 유해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다수 유역·지방 환경청과 지자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시설을 설치키로 협의하고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145곳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2곳이다. 무려 90곳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33곳은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다. 기존에는 낙동강 지역만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2014년부턴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산업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중 대구지방환경청 소관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포항국가산업단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환경부가 해당 지방·유역 환경청에 지자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독려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설 설치를 협의한 후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협의가 완료된 대상지 66곳 중 43곳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금강청 17곳, 한강청 10곳, 낙동강청 6곳, 원주청 6곳, 영산강청 2곳, 전북청 2곳 등이다.

김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때 국비를 70%나 지원해 주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30%를 부담하기가 싫어 환경오염 위험과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 주민이 피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질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하천 영구점용 허가, 재검토 필요”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하천구역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화군은 최근 영풍석포제련소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차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제출한 협의의견서에는 영구점용구간에 대한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영풍에서 부지 내에 차집시설이 먼저 설치돼야 했지만, 영풍은 공장 내 차수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며 하천구역까지 확대했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이 허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하천구역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것도 황당하지만 이후 이 지역 공사과정에서 땅을 파다 콘크리트를 발견했다. 문제는 영풍이 하천 점용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풍이 2006년 봉화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점용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하천 원상복구 계획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영구점용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업이 완료된 후 철거할 예정이었다”며 “부지 안 오염 지하수를 뽑아내는 공이 많이 설치돼 있고 과거부터 차수막을 설치해 이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에 대한 추가의, 이중적인 작업으로 오염 지하수에 대한 하천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청·금강환경청, 5년간 골프장 환경관리 전무”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골프장에 대한 환경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이용객은 4천6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전국 골프장 수는 2010년 396개에서 2019년 539개소로 늘어 폐기물·오폐수 등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 당국의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제시한 골프장 환경오염 점검·적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은 60건 점검, 30건 적발로 실적이 가장 많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19건 점검, 12건 적발), 전북지방환경청(15건 점검, 13건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9건 점검, 6건 적발) 등은 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대구지방청과 금강유역청은 최근 5년간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점검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골프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주로 지자체의 점검 사항이며, 환경청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점검을 시행한다”고 답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골프 동호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골프장 주변 환경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면서 “골프장 영업이익이 54%나 증가했는데 환경오염 적발 건수 당 평균 과태료는 151만 원에 불과하다. 법 위반 시 과태료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K-water, 지난해 수해 대책 미비에도 경영평가 A등급”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지난해 8월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섬진강 홍수피해를 키운 K-water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수도권대체매립지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K-water가 어떻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K-water의 부채는 2020년 기준 13조8천39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016억 원 증가했는데, 억대 연봉자는 같은 기간 699명에서 1천268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임 의원의 “경영평가 A등급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질책에 박재현 K-water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자 “기재부, K-water 모두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도 수해의 책임은 K-water에게 있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는데도 K-water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올해 한국수자원학회에 수해원인 조사 용역을 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보고서를 도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도 “제도 미흡을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낮추려던 속셈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침수 방지 위해 환경부 주도적 역할 필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도시침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빈도가 1980년대 86회에서 2010년대 이후 137회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홍수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장마기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고 부산·대전 등 대도시에 큰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도시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은 △난개발로 인한 빗물처리 미흡 △도시지역 불투수면적 증가 △배수시설 처리용량 부족 등이며, 최근 들어 도시홍수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하천 관리는 지자체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AI 등 디지털 기반 도시홍수 대응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열심이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환경부, 행안부 등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번 기회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디지털 기반 도시홍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도시침수 예방대책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 교육비 시간당 8천원 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을 계기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도법」을 개정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자격 발급을 신청하면 일단 자격이 교부되고 집체교육(105시간 교육) 수료 후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이수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국 161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

송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하는데, 하나는 지자체 의무배치율이 낮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비가 83만4천 원으로 비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교육받는 사람들은 보통 이 직종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교육비가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느냐”면서 “교육 이수시간이 105시간이라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이에 선계현 상근부회장은 “「수도법」 시행령에 관리사의 지자체 의무배치 내용이 명시된 건 맞지만 강제조항은 없다”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위한 고용부 지침대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관 단가 담합 가담 회원사에 강력 조치 필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수도관 구매입찰 과정에서 수도관 단가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수도관 구매입찰 과정에서 수도관 단가에 대한 담합 행위를 한 10개 업체를 적발,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가 가격담합한 계약건수는 230건, 총 1천300억 원 규모이며, 과징금은 총 61억9천만 원이 부과됐다. 조달청은 이들 담합업체들에 대해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냈다.

임 의원은 당시 담합한 10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이들 업체가 담합해 취득한 이익은 분명히 국민의 세금”이라며 “국민 삶의질 향상과 우리나라 상하수도 분야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기관 성격을 고려할 때,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협회 정관 제12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상실)를 보면, 상하수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거나 협회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해당 기업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협회 이사회를 통해 담합 회원사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나아가 상실 여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현행 정관 상 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은 회비를 상당기간 미납했거나, 자진해서 탈퇴를 원하거나, 또는 본인(기업)이 사망(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세 가지 하위규정 중 하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적한 내용을 검토해 추후 규정을 보완해서라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K-water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사업 경제성 낮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다목적댐 수상 태양광 사업의 낮은 경제성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충남 보령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전력 판매수익이 1억2천737만 원이었는데 수리비는 3억3천694만 원이 나왔다”며 “발전설비 설치비용으로 57억2천만 원을 들였는데, 경제성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충북 제천시 충주댐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은 지난 2017년 12월에 설치비용 74억8천만 원을 들여 준공됐다. 그런데 지난해 전력 판매수익 대금은 2억7천360만 원으로 3.6%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기업들이 지급하는 일종의 간접보조금인 REC 수익금 3억1천10만 원을 더해도 연 수익은 6억이 채 되지 않는다.

권 의원은 “K-water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상태양광 투자금 예상 회수 기간을 보면 평균 18~19년이 평균치인데, 수상태양광의 평균수명 자체가 20년”이라며 “전력판매수익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당초 예상처럼 18년 만에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용담댐과 대청댐 수상 태양광 사업이 패널에 쌓인 새똥과 먼지 세척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이견으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K-water 사장은 “패널은 현재 물로만 씻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시설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슬러지자원화 사업, 실적 감소에도 불구 대책 없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담당하는 슬러지자원화 사업이 매해 지속적인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목적은 유기성슬러지를 재활용해 오염물질 저감과 자원재순환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시설 처리량이 해마다 줄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 현황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슬러지 반입 및 처리량은 1단계 시설의 경우 2019년 18만136톤, 2020년 11만9천290톤, 2021년 5월까지 3만7천586톤이다. 2단계 시설의 경우에도 2019년 24만5천685톤, 2020년 16만5천817톤, 2021년 5월까지 6만7천541톤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반입·처리량을 시설용량으로 나눈 ‘시설 가동률’은 지난 5월까지 1단계 시설 가동률이 46.1%, 2단계 시설 53.2%, 3단계 시설 43.5%로 전체 처리 가능용량의 절반만 운용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자원화 된 고형연료가 저품질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아, 슬러지자원화 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라며 “해당 사업이 이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 개발 등 활용방법을 다각화로 모색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낙동강 재자연화 위한 보 수문 개방 서둘러야”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두고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재자연화 사업이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보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은 보 개방을 통해 유해남조류, 퇴적물, 생태계 건강 등 물환경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 개선 방안을 의결, 환경부가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총 사업비는 8천377억 원, 사업기간만 7년이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낙동강 재자연화는 임기 내에 끝내지 못할뿐더러 다음 정부에서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며 “낙동강 수질 개선 및 주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낙동강 보 개방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보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녹조, 수질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조치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받고 시범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다보니 낙동강 보 개방 문제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동강 보 개방은 현재 연구단계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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