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내용 담긴 수도법 개정안 통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를 통합한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추어 단일화된 국가의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관로가 필요하여 재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재이용 확대를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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