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 무면허업체가 설계”

한수원,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 과정서 위법·부당 특혜
설계용역비 228억원 수의계약…다시 하도급 줘 33억여원 이득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감사결과 12월 17일 발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4조6천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용역(용역비 228억 원)을 무면허 기업인 현대글로벌주식회사에게 맡겨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2월 17일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설계를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4조6천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용역(용역비 228억 원)을 무면허 기업인 현대글로벌주식회사에게 맡겨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사진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현대글로벌주식회사는 지난 2005년 7월 1일 현대그룹의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계열사로, 사업 분야는 친환경에너지사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전기 및 정보통신 기자재 도매업이다.

현대글로벌은 문제의 사업권을 따낸 SPC(특수목적법인), 즉 2019년 1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손잡고 설립한 새만금쏠라파워사의 2대 주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당시 설계업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기술관리법」 등은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은 이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또 현대글로벌이 새만금솔라파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 용역전체를 하도급해, 33억1천1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025년까지 2.1GW 규모의 발전설비 및 345㎸의 송ㆍ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조6천200억 원이나 된다. 사진은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진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환경영향평가서]

감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상 수상태양광 사업은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당시 현대글로벌은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솔라파워는 당시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또다른 업체에 그 하도급을 넘기면서 33억여 원의 차액까지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 하도록 문책요구하고 앞으로 자회사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환경단체와 전북도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20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추진위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 = 전북환경운동연합]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해 SPC에서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의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해당 계약으로 얻은 이득분 33억1천100만 원을 감액해 정산한 후 같은 해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조치를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며, 경찰에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를 고발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025년까지 2.1GW 규모의 발전설비 및 345㎸의 송ㆍ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조6천200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국무조정실 등 10개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 등) 간 체결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등에 따라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환경단체와 전북도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20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관한 보고서 세부내용은 『워터저널』 2022년 1월호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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