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균형 투자로 하수도 관리 효율성 제고

지역별 균형 투자로 하수도 관리 효율성 제고

 2015년까지 27조4천억원 투입…살아있는 물환경 창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만드는 하수도’가 목표

 

환경부는 35.8%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는 등 하수도 선진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27조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국가 하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 김진석 생활하수과장에게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김진석 과장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은 그 동안 추진돼온 하수도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하수도정책의 청사진이다. 아울러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물 환경 개선, 침수피해 저감 등 하수도사업과 관련 정부 계획이며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향후 10년간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한 하수도 정책국가의 기본방침을 제시, 각 중앙부처가 도시 및 산업 개발, 토지이용, 침수피해 등 하수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점들을 감안해 정책방향을 반영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의 목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이다.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 등 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하수도시설 보급 확대를 통해 2015년까지 전국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92%까지 향상시키고 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하수도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계획을 보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냄새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으로 물 환경 개선에 기여 △집중 강우 시 하수처리구역 내 침수피해 방지 최소화 및 도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시민편의시설 조성과 친환경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하수도시설 조성 등이다.
이 정책은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하수도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및 주민이용시설로 전환 추진 △유역단위 하수도관리 체계 도입으로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물 환경 개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강화로 공공하수도사업 투자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 구축 △도심 재개발과 기존 노후 하수도 교체 시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시설 건설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포함하는 원가계산 하수도사용요금 현실화가 추진된다.

하수도 지표, 눈에 띄게 변화

1996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당시 공공하수처리 인구 2천442만 명(총 인구 4천642만6천 명)이 2005년에는 4천115만7천 명(총 인구 4천926만8천 명)으로 증가했다. 하수발생량은 2005년 말 기준으로 1천668만4천 톤/일로 이중 하수처리 구역 내 전체 하수발생량의 89%인 1천483만2천 톤/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수도 보급률은 2005년 83.5%로 1996년 52.8%에 비해 약 1.6배정도 증가했으며, 1996년 79개소(1천145만2천톤/일)에서 2005년 말 294개소(2천256만8천 톤/일)가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 당 평균 시설용량은 14만5천 톤/일(1996년)에서 76만8천 톤/일(2005년)으로 53% 감소했고, 500톤/일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은 1천404개소(9만8천402톤/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하수관거 보급률 현황

하수관거 보급률은 1980년 55.5%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계획연장이 증가하여 1985년 48.3%로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1996년 62.6%이었고 2005년 말 68.2%로 5.6% 증가하여 년 평균 증가율이 0.6% 정도이다.
하수관거 보급률은 1980년 55.5%였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계획 연장이 증가, 1985년 48.3%로 낮아졌다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1996년 62.6%이었고 2005년 말 68.2%로 5.6% 증가해 연 평균 증가율이 0.6%로 나타났다. 
 2005년 설치된 하수관거는 8만5천755㎞(계획연장 12만5천709㎞)로써 이중 합류식이 4만8천257㎞(56.3%), 분류식이 3만7천498㎞(43.7%)로 합류식이 주로 이용됐으며 분류식 관거는 1992년 1만3천958㎞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개인하수도로서 오수처리시설은 2005년 28만9천217개소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6만4천244개소(22.2%), 하수처리 구역 외는 22만4천973개소(77.8%) 설치됐으며 1996년 이후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는 2001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정화조는 2005년 말 280만4천 개로써 이중 77%(217만 개)가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고 23%(63만3천 개소)는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 설치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선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 슬러지는 2005년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29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서 7천16톤/일이 발생했으며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가와 함께 1997년 4천50톤/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발생 하수찌꺼기의 처리는 해양배출이 78.0%로 가장 많았고 소각이 11%, 재활용이 5%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도 하수찌꺼기 처리 현황

확충사업, 처리대상 따라 구분 추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일반하수도,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댐 상류 하수도 등 대상에 따라 구분돼 추진됐다. 일반 하수처리시설은 ‘맑은물 공급종합대책(1989)’등 6차례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본격 추진됐다.
수돗물 중금속오염(1989), 페놀사고(1991), 수돗물 악취사고(1994), 물고기 떼죽음 등 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폭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국가 전체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높아졌으나 도시중심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도시농어촌(군 이하지역)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가 심화됐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비해 하수관거 접속이 늦어져 발생하수 실질 하수처리율이 현재 하수도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1996년 8개 부처 합동(총괄 환경부)으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2001년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해양수산부·환경부·해양경찰청 참여)에서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2001∼]2005)’ 수립돼 확충정책을 추진됐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 융자금 및 지방양여금 등 총 2조1천58억 원을 지원해 연안지역에 대해 68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18개 고도처리시설 및 소독시설을 설치했으나 2005년 연안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5.8%로 전국평균 83.5%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 및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발생 원인 자연마을 단위에서부터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상수원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댐 상류 하수도 보급사업은 국가 중요 상수원인 다목적댐의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해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현재 소양강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28개 시·군에 2004∼2010년까지 1조1천945억 원을 투자, 하수처리시설 520개소(신설 326개소, 개량 194개소) 확충, 하수관거 329㎞를 정비하는 등 하수도 보급률을 2010년까지 75% 달성키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하수관거의 신설 및 정비는 현재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재정사업은 2002년을 ‘하수관거정비 원년’으로 삼아 성과지수 채택, 투자 우선순위 선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도 도입, 하수관거 정비사업 성과급제 도입 등 하수관거정비 7대 과제별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수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기준 하수관거 설치 연장이 8만5천755㎞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 연장 12만5천709㎞의 68.2%가 보급돼 있다.
BTL사업은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하나 재정부족으로 조기 확충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으며 투자된 민간자본은 향후 20년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 보조율에 따라 상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부는 하수처리와 함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등 하수의 자원화 추진을 강화하는 등 물순환을 개선키로 했다.
재정사업과 BTL사업 확대 추진

정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재정사업과 함께 BTL사업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대비 실제 유입수질의 조기 상승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상수원 수질개선, 민간의 투자 및 창의성 도입 등 하수관거 정비방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현재 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의 조기 확충과 개인하수도의 지원확대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 발전 및 균형 있는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수도 보급률이 35.8%(2005년)에 불과한 군 이하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개인하수도 지원 확대 차원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개인 배수시설 공공하수도에 연결비용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수관거 정비 미흡으로 유량과 수질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집중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거나 댐 상류지역 하수도 설치사업과 같이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 앞으로는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을 동시에 일괄정비하는 것은 물론 하수관거를 점진적으로 분류하고, 빗물 및 비점오염의 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하수도 기능이 빗물관리와 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의 집중 보완이 필요하다.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이 원인이 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수지 저류용량 확대, 배수펌프장 배수능력 향상과 운영관리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초기 강우 시 하수처리구역 내 비점오염원 유출로 수환경 변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등을 방지키 위해 하수 월류수 처리대책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자원재생과 용수공급원으로서의 하수도 시설 역할 담당을 위해 재이용 용수 용도별 수요처(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에 맞는 재이용 시설 설치 및 공급 필요하며, 도시지역 불투수면 증가에 의한 건천화 개선을 위해 우수관로의 침투능력 개선 또한 필요하다.
주민 친화적 하수도시설의 시민 이용도 확대 등 시대 변화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대책의 추진 또한 강구돼야 할 것이다.

 홍수피해 증가, 하천유량 감소 전망

자연환경의 변화측면에서 집중호우의 빈발과 홍수피해의 급증이 예상되며, 토지이용은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면이 증가, 강우 시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져 홍수의 피해가 증가하고 평상시 하천유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 산업활동의 지역적 편중에 따라 단위 면적 당 환경오염부하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국토에 미치는 환경부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부하는 감소하지만 도로, 대지, 고랭지 등으로부터 비점오염부하는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유기물질 및 영양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은 감소하는 반면, 화학물질의 유통량 증가, 신규 화학물질의 개발, 첨단산업 등 산업구조의 다변화 등으로 인한 신규 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선진국형 저성장이 전망되며 반도체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 이후 첨단기술 집약형 산업이 성장하고 농림어업 및 광업 분야의 경우 총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필요한 반면 전반적인 소득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살아있는 물환경의 하수도 건설

환경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로서 살아있는 물 환경을 창조하는 하수도에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정책비전과 주요지표는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도 △비가 와도 넘치지 않는 하수도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하수도 △유역 물환경 관리를 뒷받침하는 하수도 △아껴 쓰고 다시 쓰는 물 자원을 만드는 하수도 등이다.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은 △하수도 서비스의 도시농어촌간,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하수도시설의 통합정비 및 하수관거 점진적 분류식화 △하수도시설에서 빗물관리 강화 및 물순환 개선 △유역별 하수도 관리 및 하수도 산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환경부는 대규모 택지개발, 신규 지역개발 등으로 신설되는 하수관거와 도시재개발사업 시  하수관거 정비는 분류식 하수 배제방식으로 계획하고, 기존 대도시의 합류식 배제방식을 분류식화 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노후 및 정비 불량한 하수관거 교체, 불명수 유입차단, 우수토실 개선 등 합류식 하수관거 성능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지역과 개별 건축물에는 우수침투시설 설치 유도키로 했으며 하수관거정비 대상지역 중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 지역을 선정, 분류식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수저류시설, 우수 침투시설, 하수 중의 쓰레기 제거용 스크린 시설 설치 등 시범사업 추진키로 했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 생활환경개선 등 하수도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정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댐 상류 하수도정비사업과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유역중심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추진하며,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저농도 하수 다량 유입시 처리시설 용량 확대에 우선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저유량 유입 시 처리구역 내 미처리 하수 유출저감을 위해 하수관거로 배수설비 지속적으로 접속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하수관거 정비제도 개선

환경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처리분 구별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우선 순위는 하수관거 불명수량, 관거 부실도 등 평가항목별 표준점수화와 지자체 재정현황을 고려해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키로 했다.
통수단면부족으로 도시침수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시행사업으로 분류, 사업계획 수립키로 했으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지역별 하수관거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침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후에는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효과는 주지표, 보조지표로 구분해 평가키로 했다. 주지표는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BOD㎎/L)로 하고 보조지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 침입수/유입수량(I/I), 유입하수량 대한 침입수/유입수 비율,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 대비 실제유입수질 비율 등을 참고로 할 계획이다.
지역별, 처리구역별로 주지표 및 보조지표 항목별로 매년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키로 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유입수질 대비 실제 유입수질을 93%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키로 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지역, 새만금 유역, 특별관리해역 등 수질개선이 긴요한 지역이 우선 추진된다.
지자체별 하수관거 설치현황 및 공공하수도 대장에서 미확인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거쳐 노후화 진행이 심각하거나 하수관으로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 연차별 정비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으며 국고지원으로 개보수 사업이 완료된 지역(구역 또는 분구별)서 추가 개보수 사업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밝혔다.

   
▲ 환경부는 하수도사업이 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별 균형투자로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하수도시설의 설칟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별 하수도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확충·개선
 
중·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보급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비용 비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처리와 집합처리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공공하수도 보급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도시지역과 연안 등 농어촌 지역, 수계별 등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형평을 고려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다목적댐 상류지역, 연안해역 오염방지 등 물 이용상황 등을 고려, 하수처리장을 확충키로 했다.
고도처리 공정도입 시는 처리시설 운전방법 개선, 시설개량사업 등을 추진했을 경우 예측되는 방류수 수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진단을 우선 실시토록 했다. 운전방법 개선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시설개량 추진하고 시설개선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고도처리시설 설치토록 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하수도관리 운영 선진화
 
하수처리시설 유입 수질 및 하수량 실태, 배수설비 접속정도, 노후 하수관거 개·보수 실태 등 하수관거 분야 포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적정 통합운영관리 처리시설 수, 적정인원, 운영관리방식, 운영비용, 비상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하여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를 확산키로 했다.
하수슬러지는 올해까지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발생처리처분 실태 및 공정 검토, 처리부산물 수요처 등 조사 후 지역별 최적의 하수찌꺼기 처리방안 마련하며, 2011년까지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시설 완비하되 자원화 및 재활용 처리 시설 확대하여 2005년 4.8%의 하수찌꺼기 재활용 비율을 2015년에는 70%로 대폭 확대, 연료화의 비중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재활용 방안 강구하되 쓰레기 매립지 인근지역은 고화 처리해 복토재 활용, 하수찌꺼기가 소량 발생하거나 축산단지 등이 있는 농촌지역은 퇴비화 추진,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추진 등 재활용 중심의 처리 다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화력발전소 등 무연탄을 연료로 활용하는 시설에서 건조, 탄화 처리된 하수찌꺼기의 의무사용방안 마련 등 재활용 제품의 의무사용 확대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하수도시설 빗물관리기능 강화
 
과거 하수처리구역 내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현황, 우수 하수관거 실태 등 침수원인 정밀 분석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빗물 관리계획 수립토록 하며, 지자체의 빗물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로 제공키 위해 국가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빗물 관리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작성하는 침수위험지도(Hazard Map)를 활용하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하수처리구역 내 침수위험지도를 작성, 침수피해 우심지역 조사결과와 도시화 진행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해 빗물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빗물 유출량 및 첨두 유출량 경감을 통해 침수 위험요소가 저감되도록 하수관망에 빗물 침투형 하수관거, 빗물 함양지(涵養池)유수지(遊水池)저류지(貯溜池) 등 저류형 시설 등 빗물유출 저감시설 설치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빗물 유출 억제형 하수도시설


아울러 빗물유출 저감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계획 우수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출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빗물유출 저감시설 종류별 성능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빗물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시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 현황, 콘크리트 포장 실태 등 비점오염원 현황 조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우수토실의 초기 월류수 수량수질 등 모니터링 실시, 지자체서 도시 빗물 관리계획 수립 시에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포함,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물 순환 이용체계 구축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용도별 수질권고기준 설정 및 재이용 대상시설과 재이용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폐수 및 처리수를 처리시설 내 각종 용수 또는 인근지역의 공업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천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고도처리시설 확충, 이송 관거 설치비 등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물순환 개선 개념도(일본)

하수처리 구역 내 투수율 개선사업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지역에서 침투형 우수관거 설치 시범사업 추진하고, 빗물 유출수가 지하로 침투하기 쉽도록 침투도랑, 침투포장, 침투통, 우물 등 다양한 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 투수성 도로포장, 투수성 보도 등 투수가 용이한 자제를 이용한 지표면 피복확대, 비점오염원 사업과 연계해 침투과정에서 비점오염원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시범사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유역별 하수도관리 체계 도입
 
행정구역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는 하천 건천화 방지 및 수생태 환경 유지를 위한 하천유지 용수 등 종합적인 검토가 곤란하므로 유역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도입키로 했다. 유역별 하수도 정비는 유역 내 행정구역별 기존 공공하수도시설을 서로 연계시켜 시설정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소프트웨어적 유역별 하수도정비와 기존 하수도시설의 내구연한 이상이 되거나, 시설이전 사유발생 시 지자체별 정비구역을 통합, 계획수립 및 정비하는 하드웨어적 유역별 하수도 정비로 구분키로 했다.
유역별 하수도사업 본격 도입에 앞서 사업 우선 순위 선정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연구를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 유역별 하수도정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적 하수도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군별 하수도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 유역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효과검정,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사업지역선정 방법,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사업관리요령, 사업준공 후 시설물 관리방향 등 시범사업으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유역별 하수도정비 개념도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확대
 
환경부는 위·수탁 기관간의 역할, 위·수탁업무의 범위, 수탁관리자의 자격기준, 수탁업무의 적정 관리인력 산정 기준마련 및 표준 위·수탁 협약서 제정 등 민간위탁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위탁관리 절차, 위탁업체의 관리요령, 위탁시설의 관리방법 등 지자체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실무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위탁관리 업무 실무 매뉴얼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기술 개발, 처리원가 절감정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 위탁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민간운영 전문 업체를 육성하고,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과 우수한 민간 전문운영업체 양성을 위해 장기 위탁관리제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범위를 전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고객업무서비스 등 하수도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하며,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등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민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 시설 구축
 
그 동안 하수도사업은 시설확충과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공하수도시설에 도입되는 대부분의 환경기술은 수처리, 악취, 하수찌꺼기(하수슬러지) 등 각각의 처리공정상의 성능향상에 주안점을 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고갈과 지구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도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미활용 재생에너지에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기, 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의 부생물질의 자원화와 미활용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공공하수도시설의 에너지 자립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형 공공하수도 시설의 모델 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하수처리 공정 및 운전관리 기법 도입하고 중대형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설비 의무화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도입방안 등 적극적인 향후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너지 사업을 통한 소수력 발전 확대, 하수찌꺼기 전처리 과정과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 실현으로 소화조 가온용 열에너지와 전력 동시 생산 등 환경부의 소화조 개선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지역 에너지사업을 통합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하수도의 역할 증대와 교토메커니즘의 국내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 및 ET, CDM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하수도 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하수도분야 전문가들로 지구온난화 대응전략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공공하수도 분야의 단기적, 중장기적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수립하고, 절전형 교반기, 미세기포 산기장치 등 에너지 저감설비 및 기술 도입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하수찌꺼기 자원화 촉진, 에너지 절약형 첨단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추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하수도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9년간 총 27조4천억 원 소요(연평균 3조470억 원)되며, 주요 분야별로는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에 8조1천299억원(하수관거 BTL사업 별도),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에 15조4천931억 원, 빗물관리 기능 강화 투자 확대 1조279억 원, 물순환 체계, 하수도 관리기반 강화 지속 추진 1천10억 원, 융자원리금 상환으로 2조6천71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소요재원 27조4천237억 원은 국비 16조6천230억 원, 지방비 8조1천165억 원, 수계기금에서 2조6천84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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