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관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철강업 등 2021년 신규 통합허가사업장 62개소를 추가하여 총 75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기검사 이외에도 환경오염사고 및 오염피해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허가사업장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과 관련된 6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며, 통합환경관리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이다.

[자료제공 = 낙동강청]
[자료제공 = 낙동강청]

대상업종은 폐기물 처리업, 증기 공급업 등 총 21개 업종이며, 2017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장에 대해 매년 업종별 유예기간(4년)을 적용하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한 해 동안 낙동강청은 폐기물 처리업, 발전업, 증기 공급업 등 43개소 통합허가사업장을 정기검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7개소에 대해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허가배출기준 초과 3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1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이외에도 오염피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간 30건 진행하여 사업장 현장확인 및 시설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주변 지역 환경문제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출시설이 환경 및 경제적으로 최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