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질환경기준, 보호대상 불분명·불충분해 실효성 담보 못해
용수 목적별 수질환경기준 설정 통한 수질환경기준 체제 선진화 필요

▲ 김 동 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장•본지 논설위원•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 김 동 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장•본지 논설위원•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의 선진화

우리나라 환경기준 항목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는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환경기준의 설정목적은 ‘인간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고, 환경기준의 내용은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다. 

이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수질환경기준은 하천, 호소 및 해역에 대해 각각 20개, 20개 및 19개 항목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각각 8개, 9개 및 3개 항목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표 1] 참조). 

세계 주요국의 수질환경기준 설정 분야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은 인간 섭식 상수원수 및 수중생물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며, 수중생물 수질환경기준은 담수와 해수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수질환경기준은 상수원수, 담수어, 조개류 및 수영용수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수질환경기준은 상수원수, 농업용수, 수중생물, 수중퇴적물, 위락용수 등에 대해 설정되어 있고, 호주의 수질환경기준은 상수원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위락심미용수 등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표 2] 참조).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은 인간건강에 관한 환경기준 및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환경기준은 하천, 호소, 및 해역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표 3] 참조). 

세계 주요국의 수질환경기준 설정 항목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의 수질환경기준은 상수원수, 수중생물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등 용수목적별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상수원수 수질환경기준은 아세나프텐(Acenaphthene) 등 118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상수원수 수질환경기준은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등 53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고, 캐나다의 상수원수 수질환경기준은 알루미늄(Aluminum) 등 66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표 4] 참조). 

미국의 수중생물용수 수질환경기준은 담수와 염수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담수의 수질환경기준은 아크롤레인(Acrolein) 등 40개, 염수에 대해서는 알드린(Aldrin) 등 39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수중생물용수 수질환경기준은 알라크로르(Alachlor) 등 36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수중생물용수 수질환경기준은 담수와 해수로 구분되어 설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담수의 수질환경기준은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등 74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고, 해수의 수질환경기준은 에틸벤젠(Ethylbenzene) 등 24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호주의 수중생물용수 수질환경기준은 담수와 해수로 구분되어 설정되어 있다. 호주의 담수의 수질환경기준은 알루미늄 등 79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고, 해수의 수질환경기준은 카드뮴(Cd) 등 28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표 5] 참조).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은 인간건강 보호 환경기준 및 생활환경보전 환경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인간건강 보호 환경기준은 카드뮴 등 27개 화학물질에 대해, 생활환경보전 환경기준은 하천, 호소 및 해역에 대해 각각 설정되어 있으며, 하천에 대해서는 이용목적 적응성 및 수생생물생식상황 적응성, 호소에 대해서는 이용목적 적응성, 수생생물생식 적응성 및 수생생물생식상황 적응성, 해역에 대해서는 이용목적 적응성, 수생생물생식 적응성, 및 수생생물생식상황 적응성에 대해 각각 설정되어 있다([표 6] 참조).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의 선진화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그 기본 틀이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의 기본 틀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도 인간건강 보호 수질환경기준과 생활환경보전 수질환경기준으로 구분하고, 생활환경보전 수질환경기준은 다시 하천, 호소 및 해역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표 1] 참조).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 중 인간건강 보호 수질환경기준은 상수원수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보전 수질환경기준은 그 설정 대상 항목인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으로 상수원수보다는 수생생물용수나 위락용수 등에 적합한 항목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은 그 보호 대상이 불분명하고 불충분하며,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을 상수원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위락용수, 수생생물용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용수목적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수원수의 수질환경기준 항목들로는 현행 인간건강 보호 수질환경기준과 [표 4] 등을 참고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수생생물용수 수질환경기준은 [표 5], [표 6] 등을 참고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용수와 축산용수 수질환경기준으로서는 캐나다 등 국가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캐나다의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은 알디카브(Aldicarb) 등 41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며, 축산용수 수질환경기준은 알루미늄 등 65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위락용수 수질환경기준은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미생물, 화학물질, 수온, 투명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유분, 수중 및 수상생물, 심미성, 성가신 생물체 등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표 7] 참조).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0개 생활환경 기준 11개, 총 31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 숫자는 세계 주요국의 수질환경기준 항목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20개 항목은 상수원수 수질환경기준 항목으로 미국의 116개, 캐나다의 63개, 유럽연합의 46개 항목에 비해 훨씬 작은 숫자이며, 생활환경보전 수질환경기준 항목 11개는 상수원수, 수중생물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위락용수 등 어떠한 용도의 물이든 수질을 보호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대량 발생하며, 5만 종 이상의 인공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수질환경기준 항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수 용도별 수질환경기준 설정으로 수질환경기준 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워터저널』 2022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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