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샘물 취수정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김진석 과장/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사후 책임관리제·우수상품인증제 등 자발적 수질 유지·관리제도 도입
‘최고’·‘특수’ 표현 및 약수·생수·생명수 등 현혹 문구 사용 못해



   
물은 우리생활에 있어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사람은 매일 하루 평균 2∼3ℓ의 물을 마셔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먹는 물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관리의 필요상 먹는 물을 수돗물, 먹는 샘물, 약수터, 샘터 및 우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먹는 물 중의 하나인 먹는 샘물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2004년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체 72개와 수입판매업체 42개가 있다. 판매량을 보면 국내 제조판매량은 232만3천톤으로 1995년(47만1천톤)의 5배, 수입판매량은 2천877톤으로 1995년(591톤)의 4.9배가 증가했다.

먹는 샘물,‘먹는물관리법’ 적용

■ 먹는 물 관련법령·구분 먹는 물을 관리하는 법률로는 먹는 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의 성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있고 수돗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성격의 ‘수도법’이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 샘물, 공동시설, 수처리제, 정수기에 관한 사항과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수도법’은 수도의 인가 및 설칟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수원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먹는 물은 지표수를 주로 취수하여 응집·침전·여과·소독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 관망으로 공급하는 수돗물과 암반대수층 내의 지하수를 여과 등 물리적인 처리 과정만을 한 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먹는 샘물, 그리고 자연상태의 천층 지하수를 그대로 음용하는 약수·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허가시 채수 적정량 산정

■ 먹는 물 관리정책 현재 설정된 기준의 기본개념은 체중 70kg인 사람이 하루에 2ℓ씩 평생(60년)동안 마셨을 때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공급되는 물은 안전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을 유지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수질기준 항목으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생물 항목에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등 8종이 있고, 무기물질로는 납(Pb), 불소(F), 세레늄(Se), 수은(Hg), 시안(Cn), 카드뮴(Cd) 등 11종이 있다. 유기물질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등의 휘발성유기물질과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농약성분 및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THM) 등 소독부산물질이 있다. 그리고 심미적 영향물질로는 구리(Cu), 철(Fe), 망간(Mn), 냄새, 맛, 탁도, 색도 등의 항목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기준의 유지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먹는 샘물의 경우 허위 또는 과대표시를 하거나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최고’, ‘특수’ 등의 표현이나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먹는 샘물의 원수가 되는 지하수(샘물)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샘물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한 후 채수 적정량을 산정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수를 이용하여 먹는 샘물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의 완제품은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은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다. 유통목적으로 제조된 먹는 샘물은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하여 항상 수질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원수 다원화·용기 다양화

■ 향후 정책방향 첫째, 먹는 물의 원수를 다원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용기로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원수는 심층 지하수와 용천수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원수의 취수 및 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수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양심층수를 비롯하여 빙하수, 우수, 원소결합수 등이 원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취수가 가능한 해양심층수를 원수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이 진행 중이다.

둘째, 먹는 샘물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좋은 질의 안전한 먹는 샘물은 원수인 샘물의 질이 양호하게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간략한 물리적인 처리 후 병에 담아 공급하기 때문에 철저한 원수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취수정과 감시정의 수량, 수위, 전기전도도, pH 등 항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를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적절한 양의 지하수만이 취수되고 원수로서 부적합한 물이 병입수로 공급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현재 12개 업체에 대해 시범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모든 샘물의 취수정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셋째, 자율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돗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먹는 샘물에는 그동안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수단이 있었다. 그러나 물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강제규제를 지양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율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관련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부담금, 광고의 제한, 표시기준, 환경영향조사제도, 유통기한 등 전반적인 규제내용을 재검토하여 국제관례나 타 유사업종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의 문제점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용기의 다양화, 사후 책임관리제, 우수상품인증제 등 자발적으로 수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서 국내외 상황조사와 현 제도의 분석, 장·단기별 유용한 대응수단의 종류 모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