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번째 국정감사 마무리
전해철위원장(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지적사항 지속적 살펴 대안 모색해 개선되도록 노력”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78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0월 4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7일 기상청 및 산하기관, 1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화학물질안전원 등 20개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또 K-water(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10월 14일 국회에서 실시했다. 이어 10월 19일 현장시찰을 거쳐 10월 20일 국회에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전해철 위원장은 2022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당면한 환경·노동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덕분에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라면서 “2022년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개선과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노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물·환경 분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배민수 차장, 배민지 기자]

글 싣는 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2022년 11월호 게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사진은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왼쪽) 및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오른쪽) 모습.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사진은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왼쪽) 및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오른쪽) 모습.

 

“K-water, 5년간 위탁 상수도 누수로 1천580억원 손실”

22개 지자체, 연평균 310억원 누수 손실…거제 215억원·파주 159억원 등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관리로 5년새 15배 이상 급증…대책 마련 시급
가축분뇨시설 93.3%·음식물 90.9%·슬러지 84.6%가 악취방지 배출기준 초과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현 K-water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현 K-water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수공 위탁 예천군 지난 5년간 단수 7천328번 발생”

이 주 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 주 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상수도 사업에서 연간 310억 원 가량의 누수와 연간 1천400여 건의 단수가 발생해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K-water에서 제출받은 ‘상수도 누수량 및 단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K-water가 위탁관리 중인 22개 지자체에서 총 1천582억 원의 누수 손실이 발생했다. 2020년 기준 누수율은 11.3%으로 전국 상수도 평균 누수율(10.4%)을 웃돌았다. 최근 5년간 물 공급이 끊긴 횟수는 총 7천328회로 1만949시간에 달했다.  

K-water는 지방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4년 이후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등 22개 지방상수도를 수탁 운영 중에 있다. 총 시설용량은 146만㎥/일로 취수장 44개소, 정수장 48개소, 배수지 351개소, 관로 2만6천㎞를 운영관리 중이다. K-water는 “수탁 전과 대비해 누수량이 12억4천㎥ 저감됐으며, 고객만족도도 수탁 전 보다 15.4점 향상된 81.7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환 의원은 “K-water가 물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공사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에서 누수와 단수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LISA 최소보고값 의미 왜곡…검출 수치 신뢰도 폄훼”

이 수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수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녹조 독소 위험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해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와 함께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공기 중 오염에 대해 해외 논문을 왜곡해 괜찮다고 발표했으며, 일라이저분석법(ALISA) 최소보고값 의미도 왜곡해 검출 수치 신뢰도를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대구시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되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언론과 함께 조사한 사실에 대해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압박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제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녹조 독소의 공기 중 검출 결과를 환경단체와 함께 발표하자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이 녹조 에어로졸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자료를 내면서 이에 대한 조사 없이 발표를 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내세운 근거도 1㎞ 이상 떨어진 아파트 옥상의 낮은 수치와 호흡기로만 흡입한다는 조건에서 성인 60㎏ 기준 허용농도를 비교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해외 논문의 해석까지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즉각적인 실태조사 없이,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 영향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데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이 일라이저분석법(ELISA)에서의 최소보고값 0.3ppb의 의미를 정량한계 내지 검출한계처럼 해석해 그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다며 지난 7월 수돗물조사에서 0.281ppb가 검출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모니터링 규정에 따르면 0.3ppb 미만의 값도 ‘안전한 음용수 검증 시스템’을 통해 EPA에 보고돼 관리되고 있다며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의 설명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천 내성천 육지화 진행…하천 준설·영주댐 개방해야” 

김 형 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 형 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은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예천 내성천 등 낙동강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수계기금을 활용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형동 의원은 1천300만 영남 시민의 맑은 물 마실 권리를 강조하며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전을 전제로 지도할 때”라며 대구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또한,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예천 내성천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준설 및 영주댐 개방 등 환경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중 낙동강만 유일하게 300억 원의 한도가 있는 점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수몰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등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금주 내로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교육기반을 확보하는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화학물질안전원 등 20개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왼쪽) 및 10월 14일 K-water,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환경부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오른쪽) 모습.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화학물질안전원 등 20개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왼쪽) 및 10월 14일 K-water,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환경부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오른쪽) 모습.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적발 조치, 2018년 이후 전무” 

진 성 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진 성 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되어 소각장으로 이동처분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4℃)를 유지해야 한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 16건에 불과하던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으로 늘어, 지난해에 2017년 대비 15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165건에 달해 연말까지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집운반업자를 적발조치한 실적은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단 2건 이후 전무하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59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위해서는 기업 ‘그린워싱’ 막아야”

김 영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김 영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건(108개 사업장)에 달했다.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지정 취소 사업장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대거 포함됐으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자료를 조작한 일도 있었다. 

환경부는 현재 녹색기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더 많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인척인 ‘그린워싱’을 하는 녹색기업은 바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김영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는 환경개선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만 녹색기업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분쟁 5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예방교육은 줄어”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공사장 먼지, 항공기 소음,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환경분쟁은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분쟁 예방교육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1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시)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분쟁은 2017년 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21.1%에서 올해 53.4%까지 증가했다.

환경분쟁은 늘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분쟁 예방교육은 부실해지고 있다. 지난 2017〜2019년에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연간 3〜4차례 교육을 진행했지만, 2020년엔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면 영상교육만 1차례 진행했다.

교육 대상기관도 2017년엔 지자체 6곳, 공공기관 9곳, 2018년 지자체 19곳, 공공기관 6곳, 2019년 지자체 15곳, 공공기관 6곳이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강원도, 거제시, 경기도 등 지자체 7곳에서만 진행했고, 올해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도 부실해졌다. 2017〜2019년에는 농작물 피해나 빛공해, 일조권 분쟁,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방안 사업 안내, 가축피해 예방과 대응 등을 교육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한 지난해와 올해 교육 내용은 환경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조정사례, 공사장 환경피해 관리 대책에 그쳤다. 올해는 ‘2022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를 방관해왔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이후 화학사고 606건 중 45%만 처분 조치”

윤 건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윤 건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2015년 이후 집계된 화학사고 중 45%만 환경부의 처분을 받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중 환경부가 경고, 과태료, 가동중지 명령 등 처분 조치를 한 경우도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경고, 과태료, 가동중지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집계된 화학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8년간 60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월 말 기준).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40%, 안전기준 미준수 38%에 달하며 전체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의 78%가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이었던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사고 발생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음에도 환경부의 처분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8년 동안 273건이었다. 전체 사건(606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에 불과했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총 198건으로 전체 화학사고 중 33%에 해당했다. 이 중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413명이었다. 화학사고 한 건당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198건 중 처분을 내린 경우는 72건(36%)에 그쳤다. 심지어 사망자 16명, 부상자 298명이 발생한 화학사고 126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었다. 검찰에 기소된 사고는 8년간 단 한 건뿐이었다. 환경오염으로 분류하는 건수도 전체 사고 대비 현저히 낮았다. 지난 8년간 안전원이 화학사고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사고는 화학사고 606건 중 고작 32건이었다. 수질오염에 해당하는 경우와 작물피해 발생, 토양오염, 영향평가 실시로 구분됐지만 대기오염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윤건영 의원은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현황이 전체 사고의 5%에 불과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화학물질의 특성상 눈에 안 보이거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안전원이 환경오염 피해의 기준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규제 많은 댐 주변지역, 경제활동에 차별 받아”

김 형 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 형 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내 댐 주변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지적하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 관광산업 활성화, 에너지 정책 연계 등 당국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댐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면 적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통적 치수사업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재현 사장은 “댐과 주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 댐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주변 피해지역과 수몰 이주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 쇠락”이라며 댐 인근 지역의 피해를 완화하지 못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형동 의원은 “관련법을 갖추고 있음에도 충분한 재원이 집행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법 취지에 따라 다리나 배를 놓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 수상태양광 구축 등 댐 효용성을 제고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2만7천㎡ 토양·저수지 오염”

우 원 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우 원 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결과, 2만7천㎡(8천여 평)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드러내야 할 토사 양도 1만3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K-water에서 제출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천922지점을 정밀 전수조사한 결과, 290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8지점에 대해서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지하수 정화기준(1.5㎎/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암 유발 물질인 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240배가 넘게 측정되었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크실렌(xylene)도 기준치의 3.7배가 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 6가크롬(Cr6+) 또한 오염기준치의 1.6배 초과한 지점도 발견되었다. 유류오염의 경우 과거 비닐하우스 영농과정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실외 유류탱크가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중금속 오염의 경우 대상부지에 위치한 고물상, 사업장, 창고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토양 내 축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1만1천769㎢(약 356만 평)면적에 총 사업비 6조6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행정구역별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 중이다. 이번 토양오염 조사대상 부지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조상사업 3단계 부지 일원으로, 2019년 11월에 비닐하우스 주변 유류저장탱크 주변의 총 25개 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개 지점에서 TPH와 크실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2월 부산시, 전문가(부산대, 철도공사), NGO와 사업자(K-water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대상지역 모두가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며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설 부지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판정 평균 558일 소요”

이 학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이 학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 3선)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인정절차 지연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피해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는 3천76명이지만, 2020년 인정 질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5천 명이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피해등급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출한 자료를 이학영 의원실이 분석해본 결과 실제 평균 판정기간은 558.75일이다. 아직 판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의 평균 대기일은 986.53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판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수록 피해자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추가 예산편성으로 신속한 판정업무를 지원하고, 피해 증상에 따라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해 판정 속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 유제철 차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 유제철 차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K-water, 자회사 채용 과정서 부당노동행위 의혹”

이 수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수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10월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K-water가 자회사 설립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water는 댐, 수도 등 점검정비 업무를 직영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준비해 10월 초 K-water기술㈜를 출범시켰다.

이 의원은 “해당 업무를 맡았던 기존 5개 용역회사 직원들을 전환·제한채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위반하며 탈락시켰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자회사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채용에서 탈락하고, 사측 편의에 맞춰 ‘정부24’ 사이트에서만 발급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하지 않아 24명이 채용에서 탈락되는 일도 발생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불합리한 일처리로 자회사 설립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자회사 설립을 정하며, 노·사·전 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추가 채용 우대방안도 본래 취지를 외면해 기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직급별 경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직원들이 낮은 직급으로 이동하게 돼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이 돼도 생계를 걱정하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회사의 직급체계도 기존 5개사 직급체계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경력과 직급 역전 등 불공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K-water의 자회사 설립 취지는 기존 용역사를 통해 해온 필수 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직영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취방지시설 78.1% 배출기준 초과…특단 대책 필요”

이 주 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 주 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환경기초시설 1천349곳 가운데 가동을 하고 있는 781곳을 점검한 결과 610곳(78.1%)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교체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이 98곳이었으며, 아예 악취방지시설조차 없는 곳도 91곳이었다. 배출허용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분야는 가축분뇨시설로 93.3%였으며, 음식물 90.9%, 슬러지 84.6% 순이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7년 73.5%에서 2018년 74.2%, 2019년 77.9%, 2020년 82.4%로 매년 증가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79.8%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77.2%로 상승세는 꺾인 상황이다. 악취는 환경부가 발표한 5대 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생활악취, 싱크홀)의 하나로 지난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악취방지시설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2년 12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