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1.0mg/L 이상 4.0mg/L 이하이며, 전용상수도와 저수조의 경우 잔류염소 기준이 4.0mg/L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 전용상수도와 저수조의 경우는 불검출인 경우도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검출인 경우는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데 적합 판정이 맞는지요.

A.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즉, 수돗물의 잔류염소를 0.1㎎/L 이상, 4.0㎎/L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먹는 물로서 적합한 지의 판정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잔류염소가 4.0㎎/L이하라면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부적합한 경우(잔류염소가 0.1㎎/L 미만)라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33조 제1항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생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관련법령에 위배되게 됩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용상수도의 경우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상수원 관리 규칙」 [별표 2](제25조제1항 관련)에 따라 검사(올해 1월부터 불소항목을 추가하여 11개 항목임)하는 것이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55개 항목 검사는 처리수에 대한 검사이므로 원수검사 자료를 처리수 검사자료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환경부 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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