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6월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23개 수질 및 대기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소(위반율 16.6%)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1개소), 과태료(3개소), 경고(34개소) 등 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주)상록엔바이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15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성환경산업(주), 광진환경(주) 등 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 및 측정분석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주)대신환경개발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대로 측정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주)이앤디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번 시․도 합동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전문연구직 공무원 11명이 각 시․도 공무원과 함께 점검했으며, 시료보관 방법,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요령 등 측정분석 전반에 관한 기술지도도 병행했다.

한편,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측정대행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측정분석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측정분석업계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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