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로 경관법에 따른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의왕시는 작년 11월 정부의 공간 환경중심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을 제정·시행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관법에 따른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3일 소회의실에서 이형구 의왕시장을 비롯한 도시경관 전문가와 관련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의왕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 갖고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사업 내용을 설명과 함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번 용역은 의왕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용기준의 법적근거를 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관자원의 조사분석을 통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운용방안, 경관사업추진 제안과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실행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게 된다.

그간 의왕시는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안서 평가와 기술협상을 했으며, 앞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내년 5월 최종보고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형구 의왕시장은 보고회에 앞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정책수립과 관리방안 및 적용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번 용역을 통해 의왕시의 도시정체성을 형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조하여 의왕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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