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시]
[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부적정 액비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축분뇨 액비 주요 살포시기에(5~6월) 관내 재활용신고 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처리된 가축분뇨액비 과다살포 여부 △악취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으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미신고 초지 액비살포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하여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등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와 정화처리수 성분검사를 실시해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정 가축분뇨가 반출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한편 올해 3월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정 액비를 외부로 유출시킨 사업장(○○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유출된 액비를 수거하고 액비의 반출부터 살포과정을 개선토록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점검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며 가축분뇨처리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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