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사용료 25% 감면…조례 개정(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면
올해 약 2억 원 규모 도민부담 경감 효과 기대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 점‧사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지난 2020년 8월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이후 4년 연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지난 3년간 평균 2천800건 정도 하천 점·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하천 점‧사용료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며, 점‧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인 25%를 환급받게 된다.

경남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을 이용하는 농민·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약 3천300여 건을 대상으로 올해 약 2억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생부담 경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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