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생활환경은 수질뿐…물 환경기준에서 ‘기준’을 ‘수질기준’으로 바꿔야
생활환경기준, 상수·공업·농업용수 등 물 용도별 수질기준 항목으로 재설정해야

김동욱 박사

• 한국물정책학회장•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상하수도국장· 수질보전국장 역임
• 한국물정책학회장
•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 본지 논설위원
•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상하수도국장· 수질보전국장 역임

우리나라 물 환경기준 체제의 선진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제2조는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 간,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생물 간의 상호작용체계다. 즉,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그들 상호 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생물 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러한 지구의 생태계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을 이와 같이 양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편의를 위해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간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자연환경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생활환경으로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 환경기준은 ‘수질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생활환경 기준’을 각각 ‘사람의 건강보호 환경기준’과 ‘생활환경 환경기준’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준’을 ‘환경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준’이라는 용어는 물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의 환경기준의 내용은 수질이기 때문에 물 환경기준은 곧 ‘수질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사람의 건강보호 수질기준’으로, ‘생활환경 기준’은 ‘생활환경 수질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물 용도에 따른 수질기준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하천과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과 관련하여 사람의 생활환경에 관련된 것은 오직 ‘수질’뿐이기 때문에 현행 생활환경기준은 물 용도별로 위와 같이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해야 한다. 현재 ‘생활환경 기준’에 설정된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대장균군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상수원수 수질기준 항목에 해당되지만,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위락용수, 그리고 생태용수 수질기준 항목으로는 일부만 해당되거나 용수에 따라서는 전혀 해당항목이 없는 것도 있다.

물의 용도는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생태용수 등으로, 각 용도마다 적합한 수질기준 항목과 수질기준이 있다. 현행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사람이 마시는 물 등 생활용수의 원수인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이기 때문에 ‘상수원수 수질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공업용수 수질기준’, ‘농업용수 수질기준’, ‘위락용수 수질기준’, ‘생태용수 수질기준’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상수원수 수질기준 항목·기준 값 설정(예)

사람이 마시는 물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원수인 상수원수의 수질은 다른 모든 용도의 물보다 수질이 좋아야 한다. 상수원수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항목, 유해영향 무기물질 항목,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 방사능 물질 항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상수원수 수질기준 항목은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 25개, 유해영향 무기물질 항목은 97개, 총 122개이고, 유럽연합(EU)의 상수원수 수질기준 항목은 유해영향 무기물질 항목 34개,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 26개,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 5개, 미생물 항목 2개, 총 67개이고, 캐나다의 상수원수 수질기준 항목은 유해영향 무기물질 항목 51개,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 3개, 미생물 항목 1개, 총 55개이다.

우리나라의 상수원수 수질기준 항목을, 예를 들어,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및 심미적 영향물질로 구분하고,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항목으로는 카드뮴(Cd) 등 7개 항목을,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으로는 벤젠 등 15개 항목을, 미생물 항목으로는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을,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으로는 탁도 등 2개 항목을 각각 설정할 수 있다([표 1] 참조).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기준 값 설정(예)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은 총용존고형물질,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에 대한 나트륨 이온의 비율, 산성 또는 알카리성인 수소이온농도, 탄산염 또는 중탄산염의 알칼리도, 염소, 황산염, 붕소, 질산염과 같은 특정 이온들의 4개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밖에 병원성 미생물이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총용존고형물질은 농업에 가장 영향이 큰 항목으로서 전기전도도(EC)로 측정된다. 전기전도도가 높을 경우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농업용수에 나트륨 성분이 많을 경우 수확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 농업용수의 산성 또는 염기도는 수소이온농도로 표현되며, 농업용수의 정상적인 pH범위는 6.5~8.4이다. 염소와 붕소는 낮은 농도에서는 농작물에 필수적 물질이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독성물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농업용수의 주요 수질기준 항목은 알디캅, 알루미늄, 비소, 아트라진, 베릴륨, 붕소, 브로마실, 카드뮴, 염소, 6가크롬, 코발트,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구리, 시아나진, 불소, 철, 납, 망간, 몰리브덴, 니켈, 셀레늄, 시마진, 총용존고형물질, 우라늄, 바나듐, 아연 등이다. 호주의 농업용수의 주요 수질기준 항목은 알루미늄, 비소, 베릴륨, 붕소, 카드뮴, 6가크롬, 코발트,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구리, 시아나진, 불소, 철, 납, 망간, 수은, 몰리브덴, 니켈, 셀레늄, 우라늄, 바나듐, 아연 등이다([표 2] 참조).

공업용수 수질기준 항목·기준 값 설정(예)

공업용수는 제조용수와 공정용수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용수는 제품에 사용된 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람이 먹는 물을 말하며 대표적인 제조용수로는 의약품 제조용수, 음료수 제조용수가 있다. 공정용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물로서 보일러 보충수, 냉각탑 보충수, 코팅 및 도금, 헹굼 및 분무, 세척 등 다양한 제조공정에 사용된다.

제조용수와 공정용수는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수질기준 항목과 수질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냉각수의 수질기준 항목은 pH, 전기전도도, 염소이온, 알칼리도, 총경도, 이온화실리카, 철, 황산화물, 암모니아이온, 잔류염소, 유리라디칼탄산염 등이 있고, 섬유공업의 수질기준 항목으로는 경도, 냄새, 색도, pH, 무기염, 용해고형물질, 망간, 철, 질산화물, 구리 등이 있다. 종이제조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으로는 pH, 경도, 칼슘이온, 마그네슘 등이 있고, 합성고무제조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으로는 pH, 경도, 마그네슘 등이 있다([표 3] 참조).

[『워터저널』 2023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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