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20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야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7대 임기중인 지난 2006년 1월에도 주 의원에 의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는 보고서의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의 제출시기와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정법률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개원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과다한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진돼 적자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지난 6월 말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당해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17대에도 논의됐던 사안들로 18대 국회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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