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조례’ 제정 [사진제공 =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조례’ 제정 [사진제공 =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안은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자원의 확보와 물 공급, ▲가뭄ㆍ홍수 등 재해의 경감 및 예방, ▲빗물 관리와 물의 재이용 촉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 ▲물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와 기술개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의 사업 추진은 물론 물문화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가 물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전남도의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도민안전실장과 농축산식품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해 가뭄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에도 초점을 맞췄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악의 가뭄에도 지표수와 빗물, 지하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의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함께하고 있어 최 위원장이 발의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전남의 다양한 물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전남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는데 ‘극한 호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도민 누구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가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이르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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