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5년 동안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을 추진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 3천624대를 줄였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4천739대에 달하던 관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023년 6월 현재 1천115대로 76.4%나 감소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5년 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천227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1천86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49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61대 등 모두 6천528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였다. 투입된 예산은 149억4천200만원이다.

시는 2019년부터 시로 진입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함께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운행제한을 어겨 단속된 차량은 203대로, 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2천30만원을 부과했다.

5등급 경유차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 유로 1~3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온실가스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3등급 차량의 1.5배 이상, 입자상 배출물질(PM)은 10배 이상 배출한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555대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4등급으로 확대된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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