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폐기물불법처리 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 = 경남도]
경남도는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폐기물불법처리 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 = 경남도]

경남도는 최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곳을 적발했다. 적발한 14곳 중 4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곳은 수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단속에 나섰다.

단속한 결과, 플라스틱류(합성수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 패널 또는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는 1곳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다. 폐비닐·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3231㎥를 공장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자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