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도 총사업비 10억 이상·추경사업도 온실가스 영향 분석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인 '기후예산제’의 사업대상 범위를 2024년부터 확대하고, 예산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부터 시행한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의 타당성 검토가 아닌 해당 사업의 목적은 그대로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현재 시는 전 기관의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으로 나눠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 ‘감축사업’,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사업은 ‘배출사업’으로 분류한다. 또 감축, 배출과 혼재돼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면 '혼합사업', 감축·배출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중립사업'으로 정의한다.

이후 예산 편성 시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배출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기후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24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 사업에 포함돼 예산이 증가한 때도 작성할 계획이다.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후예산서(안)은 이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해 조정한다.

아울러 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 차원에서 기후예산서는 시의회에 제출하고, 서울시 누리집( https://news.seoul.go.kr) 기후변화대응정보 카테고리를 통해 시민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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