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이하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증축 가능…30개 마을 규제완화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광주시]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면적이 339만1천621㎡에서 355만4천720㎡으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번에 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초월읍, 퇴촌‧남종‧남한산성면 등 30개 자연마을이다. 이곳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으며 검토 및 주민 의견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 일부(1천974㎡)를 반영, 355만4천720㎡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세심한 계획 수립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확대 지정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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