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로 해양수산부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