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수질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질 악화,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폐공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자가 지하수 이용·개발시공업을 등록한 시공업자를 통해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1개소당 최대 120만원 이내의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을 통해 개인 부담을 줄여 방치공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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