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정수소 인증기준·절차 규정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한 핵심제도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4일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5월 2일~6월 12일), 규제심사(5월 2일~8월 25일), 법제처 심사(6월 22일~11월 7일)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소법령 위임구조 및 시행령 주요내용.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법령 위임구조 및 시행령 주요내용.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 작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모든 사항에 관한(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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