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및 배출시설 점검항목 요약한 자가진단 점검표 제작
배출시설 적정 관리 요령 숙지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도

경상남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관련 법령과 점검사항 등을 요약한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자료제공 = 경남도]
경상남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관련 법령과 점검사항 등을 요약한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자료제공 = 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관련 법령과 점검사항 등을 요약한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환경기술인의 잦은 이직, 전담 환경관리인 부재 등으로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정 시설 관리 요령 안내를 위해 대기·폐수 2개분야 각 5천 매씩 총 1만 매의 점검표를 제작했다.

점검표에는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등에 대한 주요 법령과 시설 관리·운영 시에 필요한 점검항목 등 사업장 환경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주로 확인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점검표를 통한 자기진단으로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 관련 법령 강화로 단순 업무 과실도 기업활동과 개인 신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법 처분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한 환경관리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전담 관리인 부재로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단순한 업무 미처리로 불필요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배부된 점검표를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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