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기준 상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천73개소 (전체연장 3만4천504km)가 관리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만2천73개 중 5천13개 소하천에서 총 2천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상향된 설계빈도를 반영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위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역면적이 작아 집중호우 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비해 행안부는 수위, 유속 등을 실시간 계측·분석하여 사전에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소하천 2천20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이양 되었으나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6년까지 국비 등 재원보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충청남도 공주지역은 올해 7월 중순 일강우량이 298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6월 말에 정비를 완료한 더운골소하천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정비 소하천 중 인명‧재산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재난안전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비가 우수한 소하천을 발굴하고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정비 우수소하천에 대한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이 잘된 소하천 13곳을 선정하였다. 최우수 소하천으로 전북 무주군 세골천이 선정 되었으며, 우수소하천은 경기 평택시 점촌천, 충남 천안시 쌍정천, 금산군 추정천, 경북 성주군 문화천이 선정되었다.

공모에서 선정된 총 13곳의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2023년 소하천 정비사업 최우수 사례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2023년 소하천 정비사업 최우수 사례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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