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등 시민을 위한 복지 및 민원 편의 서비스 확대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 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 이천시]

이천시는 2024년도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감면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이다. 이 경우 세대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약 8천900원),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올해 1월 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기준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1단 우측에 적용돼 음성변환 바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적용하면 수용가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천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1단 좌측에 이천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한 큐알코드를 도입했다. 요금조회, 납부, 스마트·이메일 고지 신청 및 해지,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및 해지를 더욱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음성변환 바코드 및 큐알코드 도입으로 민원 편의 납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등 정보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손쉽게 상하수도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