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영향 구간에 국비 투입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모습 [사진제공 = 경남도] 

경상남도는 지난해 하천법 개정으로 도내 66개 지방하천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은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과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을 고시하고, 하천공사 관련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약 2천542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예산 절감은 물론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년)’에 따라 2030년까지 도내 국가 및 지방하천 37개 지구는 국비 약 8천780억 원을 투입해 국가하천과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홍수 예방 및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홍수 방어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능력 강화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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