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억원 규모 중소기업 시설개선 비용 업체당 최대 4천200만원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천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www.safechem.or.kr)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제공 = 환경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이용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추진일정. [자료제공 = 환경부]
추진일정. [자료제공 = 환경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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