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평택시] 
평택시는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평택시] 

평택시는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는 현재 관리천 오염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시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오염구간 9개 지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초기 16TU에 달했던 생태독성이 0.0~1.2TU로 낮아져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TU를 모두 만족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고 초기부터 실시된 오염하천수 수거 작업에 따른 성과로 판단했다.

시는 사고 직후 폐수위탁업체를 동원해 고농도 오염수를 수거 및 처리했다. 현재는 공공하‧폐수처리장 6개시 15곳을 확보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신속한 오염하천수 처리를 위해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취수 장비를 개선하고 취수지점을 확대했으며, 주‧야간 오염수 취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 기준 시의 하천 오염수 처리량은 약 35천여 톤 규모다.

다만, 수치상 수질이 매우 개선된 것과는 달리, 관리천은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시는 추가 복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고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총 7.7km의 하천이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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