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58.9%, 총탄화수소 55.5% 감소 효과

서울시가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에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여과·흡착·흡수 방식의 ‘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도 지원한다.

‘저녹스 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특성 조절 또는 연소 시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NOx)과 연료 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하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 금액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일반버너뿐만 아니라 설치 연도 10년이 지난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을 교체한 1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교체 전과 비교해 먼지는 58.9%, 총탄화수소는 55.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신청은 30일부터 가능하며 서울시·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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