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시설에 대해 설 연휴기간 전·후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중점 취약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공장 밀집지역이며 관련시설은 중점관리업체*,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배출업체 등이다.

*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질오염사고 발생업체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기간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순찰 등으로 할 계획이다.

먼저, 명절 전(2.1.~2.8.)에는 환경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한다.

명절기간(2.9.~2.12.)에는 환경부(금강·원주청), 충북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도민 신고(전화 128)를 24시간 접수한다.

또한, 설 연휴 후(2.13.~2.15.)에는 명절기간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북도 이호 환경산림국장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틈 탄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원천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 발생·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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