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 협약 체결 신속 추진
호주 에너지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전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월 2일 오후 서울 에서 마델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 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월 2일 오후 서울 에서 마델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 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위, 희토류 3위, 코발트 4위의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월 2일 오후 서울 에서 마델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 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탐사, 개발, 생산(상류 부문 : upstream)으로 부터 향후 정·제련, 가공(하류 부문 : downstream)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호주 CO2 이동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덕근 장관은 호주 내수용 가스 부족시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ADGSM :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의 일몰 시점 연장(2022년 → 2030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율하는 호주 세 이프가드 매커니즘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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