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3톤 초과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제공 = 강서구]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제공 = 강서구] 

부산 강서구가 법령 개정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기존에는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건축물만 수질검사(준공채수) 대상이었으나, 3톤을 초과하는 건축물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수질검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시운전 기간인 1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하며,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할 시 개선 명령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서구는 혼선을 막기 위해 매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3톤을 초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질검사 예정일과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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