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5일 통합환경관리제도 실효성 및 통합관 리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 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오염물질의 유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통합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되었다.

통합환경 허가는 발전·증 기업 등 22개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수질오염물질을 일 일 700㎥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함께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 이 필요하다.

전국 기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약 1천500개로 2017년부터 단계적 허 가를 받고 있다. 그중 한강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약 120개소다. 현재 통 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25개소, 발전업 22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58개소이다.

한강청은 올해 41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감 시하는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 야간 등 환경오염 취약 시간대 무단 방 류와 같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순찰·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이 드북 책자 배포, 연 2회 이행관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후관리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은 △제1장 통합관리사 업장 환경관리 업무 개요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주요업무 이해 하기로 구성된다. 제1장에는 환경부 소관 법령 현황 등 환경관리 업무 전체 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제2장에는 종 규모, 자가측정 등 초급 실무자에게 낯선 용어를 ‘건강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어 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어 이해를 도왔다.

한강청은 가이드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한국 환경공단 대기·수질관제센터, 포천민자발전㈜,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리뉴 에너지메트로㈜,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청송산업개발과 협업했다. 통합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의 검토·검수·자문을 받았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 1월「통합관리사업장 지도·점검 법령 요약집」을 배포 했다. 해당 책자는 한강유역환경청 부서별자료실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 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가이드북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업무 누락 등 통합관리사업장 환경 실무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환경오염 감시 활동과 함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 력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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